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페이지 정보
본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합니다.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치료사례나 치료후기, BEFORE & AFTER(비포&애프터)를 보여줄 경우에도 의료법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도록 되어있어 회원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여주어야 하며 보안서버 구축은 필수 항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