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홈페이지 제작시 일반 홈페이지와 다른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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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한의원, 치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 등의 의료기관은
일반 홈페이지보다 제작시 지켜야 하는 관련법규와 제작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동의받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회원제 사이트일 경우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라면 일반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안서버를 필수로 구축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이용약관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치료사례와 후기 등은 의료법에 의해 반드시 회원제 사이트로 운영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시각, 청각...)이나 저시력자 등이,
홈페이지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
이 외에도 검색사이트에 등록시 국가가 공인한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개설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페이지 과장광고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단속이 많은데요,
홈페이지의 내용 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나 문구등도 의료기관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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